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정부24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
○ 기타
-전화, 우편, FAX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도과/031-760-26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