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18세 도래에 따라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자립 정착금 1,500만원 지급
(당해년도 1,000만원 + 영수증 및 필수서류 제출시 익년도 5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연장보호 종료 포함)
○ 만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립전담기관에서 지자체로 지급 대리 요청(대상자의 사전 교육 이수 후 지급)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1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1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아동 명의 통장 사본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6. 보호종료확인서
1. 2차 자립정착금 신청서
2. 2차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3.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4. 아동 명의 통장 사본
5. 2차 의무교육 확인서(수료 후 1년 경과시 미인정, 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용만 인정)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보육과/031-760-21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3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기도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