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립 시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양육지원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로,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입소 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자
2)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3)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세대당 15,000천원 지급
※근거법령: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구 접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립지원금 신청서, 계획서, 확약서, 자격증(수료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자격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또는 LH전세임대 확인서), 영수증, 대학등록금 고지서 등 지출 증빙자료, 통장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다문화과/031-5189-397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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