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장과/031-5189-64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