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신청 불필요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화성시 저소득주민(지역가입자)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 가구(생계 및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최저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 하한액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불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생활보장과/031-5189-644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