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병원진료 및 심리검사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심리검사비 : 학대아동 초기심리치료 검사비 지원

○ 학대피해아동 병원진료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병원 초기 진료비 및 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으로 초기 상담 및 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초기병원 진료 및 심리검사를 통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소관기관 담당자 이메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노인아동여성과/055-930-32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29조의7, 제2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