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