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보건소로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신청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기준 : 1인당2,496,000원/인/년
– 급량비 5,600원*365, 수용비 94,000원 피복비 49,400원, 난방비 191,500원, 월동대책비 119,1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공휴일일 경우 전일 지급)
– 사망 또는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하지 않음

○ 지원대상자 관리
– 정기 재조사 :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1년마다 실시 (차년도 대상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실시)
– 수시 재조사 : 소득·재산의 변동이 의심되는 자는 수시 재조사 실시

– 기타문의 : 한국한센복지협회(본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재가한센인생게비 지원 제공 신청서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부
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소득·재산신고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055-930-40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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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