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산물판매장 시설개보수비
–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저울, 진공포장기, 냉동
ㆍ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
○ 지원단가 :1,000만원/개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물 판매업소(재래시장 영세업체 우선 지원)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후 교부신청서 접수 -> 교부결정 확인 후 사업 시작
* 보조금 교부 청구시 필요서류
– 보조금 교부청구서, 사업완료확인서, 청렴이행서약서(업체용), 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견적서, 납품서, 청구서, 사진대장, 전자세금계산서, 사업비 입금 통장내역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과/055-930-35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축산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