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어려운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5만원 상당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 : 3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 생필품 및 간식류 등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실상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 노인, 장애인, 아동, 한센인 등 생활시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0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