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2024.12.20~2025.01.13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기종 :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농기계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유통과/055-930-476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