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주거하는 주택
○ 지원내용 :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보장내용 : 화재시 소실여부에 따라 최대 가재도구 10,000 천원, 건물 20,00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및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055-930-47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