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하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