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수도사업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장애인 증명서류 등 감면 증명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