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내에서 대출이자 지급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 최대 지원금액 : (출산가정) 150만원 (신혼부부) 100만원 (전입세대) 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19~45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청년
○ 지원대상
– 출산가정 : 자녀 출산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 전입세대 :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전입한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혼부부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기재)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금융권 직인 날인 필)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분) [주택재산세, 부동산 취득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인, 세대원 모두) 각 1부
– 통장사본 및 신분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구교육과/055-940-88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거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제16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