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 농약대체 석회보르도액 구입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신청접수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사업대상 : 석회보르도액을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2. 지원내용 : 석회보르도액 자재 지원(사업비 50%보조. 지원 상한 금액 : 85만원/ha. 예산 범위 내 조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약대체석회보르도액 사용하는 과수재배 단지(최소 10ha 이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경제산업담당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055-940-82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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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