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뇌CT, 혈액검사 등
– 평생1번 상한8만원까지 지원(의원, 병원, 종합병원 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약처방 당일의 진료비)중 월3만원(연 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 치매진단검사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0,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국가에서 지정하는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주소: 경남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치매안심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치매감별검사비
– 치매검사비지원 신청서(내소 작성)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치료관리비 신청서(내소 작성)
– 치매질병코드( F0~F00, G30) 와 치매약이 기재된 처방전
– 통장사본
– 의료보험납부 내역서
– 대상자 통장 또는 통장사본(보호자 또는 가족 통장으로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055-960-808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치매관리법(제1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