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 신청 조사후 선정시
가구당 최초1회100만원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매월 34만원~56만원 연령별 차등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0~ 만18세) 단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만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위탁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상에 속한 읍면 복지담당자에게 가정위탁문의 ->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보호자에게 연락하여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위탁 부모와 면담 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서류를 요구할 예정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복나눔과/055-970-688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15조)||아동복지법(제4조)||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