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귀농귀촌귀향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주택의 수리 비용 700만원 이내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써 전입한지 6년(공고일 기준)이내인 세대주
○ 산청군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10년 이상 연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기준 귀향인만 제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대원 포함) 각 1부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 1부
견적서 1부
사진대장 1부
* 사업 신청계획에 따라 추가 구비서류 요구할 수 있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축산과/055-970-785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산청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