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치매 감별검사 : 치매 감별을 위한 혈액검사, 뇌 영상촬영 등 지원
※ 1인당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한, 상급종합병원은 11만원 상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만 60세 이상, 기본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여 국비지원에 해당되지 않는 자(만 60세미만 중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비지원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55-860-869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남해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