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기술과/055-860-39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비료관리법(제7조)||농지법(제2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