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입일을 기준 타시군구에 3개월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남해군으로 전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1인 10만원, 2~3인 30만원, 4인 이상 7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민원지적과/055-860-300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