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생일 또는 전입일 다음 달부터 만 6세 미만(최대 71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출생신고 또는 전입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인구증대시책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행복과/055-860-38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