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 : www.cpms.childcare.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청소년과/055-670-46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영유아보육법(제2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