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매입비 융자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부지매입비의 50% 무이자 융자 지원, 최대 50억
– 5년 거치 3년 균분 무이자 상환
– 취급 수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시군 또는 경상남도와 투자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
‣ 창업기업, 도외 사업장의 도내 이전 기업, 도내에 사업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중 하나
※ 도내 사업장 도내 이전이 아닐 것(다만 도내 이전 시 기존사업장과 비교하여 자산가치 및 고용인원을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증가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창녕군청 3층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 투자 계획서를 포함한 증빙서류 일체
– 부지 매입 관련 계약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