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가족 1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거나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접수
○ 방문 신청: 인근 읍·면사무소 및 창녕군 수도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의1,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