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생계·의료 급여수급자: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주민등록등본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주민등록등본
(읍면사무소 경유일 경우, 생략 가능)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창녕군 수도과/055-530-645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