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체류지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출입국 사무소, 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 가능
○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함으로써 처리절차 간소화
○ 외국인이 포함된 다문화 가족이 이사할 경우, 내국인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관할 군청을 방문해 체류지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 해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구비서류 갖춘 후 주민센터 및 군청 내방
○ 처리절차
– 신청인 신분 확인 후 신청서 접수, 구비서류 검토 → 외국인등록시스템에서 체류지변경 입력 → 외국인등록증 주소 기재 후 교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고서
2.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 거소 신고증, 여권 등
3. 체류지 입증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한국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해당 외국인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 기숙사입주확인서: 유학생, 근로자 등이 기숙사에 입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사본)와 신분증 사본
– 기타 고시원 등의 숙박료 납입영수증 등 외국인이 그 주소에 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팀/055-530-10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출입국관리법(제3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