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2)가족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 1부(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
3) 센터 직원 내소 시
– 대상자: 통장, 도장, 신분증, 대상자 사진
– 신청자: 신분증
– 처방전: 치매약명, 질병분류 기호가 적힌 처방전 1부(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재직증명서, 입원확인서, 가족연락처
– 건강보험 가입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혹은 모바일 사전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