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가정위탁 보호 아동들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 연령별 차등지원 (월 340천원~56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일반(친인척/대리/일반), 전문가정위탁)
– 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340천원~560천원 연령별 차등지급
8세미만(83개월까지): 월340천원, 14세미만(~155개월): 월450천원, 14세 이상: 월560천원 이상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법: 위탁가정 소재지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 지급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정위탁보호 신규 책정시 시군구 보조금 수급 자격 책정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복지과/055-580-239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제5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