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우, 젖소 사육농가로서 축산업등록농가 및 조사료 생산농가 및 법인
○ 장비의 효율성을 위하여 일정 면적 이상의 사료작물 재배 농가
* 제외대상 :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농가 중 동일기종 지원 불가
* 개별 사업별 지원 및 융자내용 상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견적서 1부(제조사, 형식명, 구입처(농기계대리점 또는 농기계 회사명 기재) 포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축산과/055-580-439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제1항)||사료관리법(제3조)||축산법(제3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