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매년 1월 ~ 2월 중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훈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도배, 장판, 싱크대 수리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대상자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055-570-22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령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