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입원치료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월10만원이내 연 3회 30만원 상한으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병원에 치매로 입원중인 의료급여 치매환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
– 기타 : 입원병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진료비영수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의령군치매안심센터/055-570-407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6)||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