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 지원대상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 400,000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 50%지원, 연 200,000원 이내
○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유 장애인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