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방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양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