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55-392-53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