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2023.01.18~2023.02.10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저온저장고(10㎡ 이하)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1농가당 1개소 지원(농가당 사업비 7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며 관내에서 채소를 재배 중인 농업경영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업신청서, 부지사용증명서(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 가설건축물 신고필증, 농업경영체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정과/055-392-53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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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