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