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동차 1대는 개선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신청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실시 되지 않았을경우 유선연락
055-639-3945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제시청 기후환경과/05563939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제9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