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비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6조
2.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매월 1일 기준으로 거제시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3.지원금액 : 매월 10일 아동 현원 기준으로 1인당 월 10천원 지원
4. 지원조건(어린이집)
– 보건복지부 권고기준보다 1일 급간식비 단가 500원 인상하여,
1일 영아는 2,400원, 유아는 3,000원 지출
– 매일 게시판이나 SNS*를 통해 급식 식단 공개
(*블로그, 홈페이지, 앱, 카페, 밴드 등)
5. 지원방법 : 거제시 전 어린이집, 매월 1일기준 현원아동 1인당 월10천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6. 지원처 : 보조금신청한 거제시 전 어린이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매월 10일 기준으로 거제시 어린이집에 현재 재원중인 아동

2. 지원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신청 → (시)검토 및 지급

3. 지원금액 : 1인당 월 10천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린이집에서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보조금 교부신청, 개별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자격 – 거제시 내 운영 중인 어린이집

신청방법 : (어린이집)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시로 제출 -> (시) 검토 및 지급 -> (어린이집) 년 2회 정산 ->(시) 년2회 정산검사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제시 가족정책과/05563949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