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건강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 : 재난관련 우울예방 인식개선 홍보
– 재난심리지원 안내 : 문자 전송, 감염병 스트레스 마음돌봄 안내서 제공
–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결과 상담
– 전화상담 및 전문상담사 심리상담 프로그램, 자문의 진료 연계
– 재난 대응인력 소진예방 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보건소 홈페이지 신청
– 유선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055-639-6119), 24시간 정신건강상담전화(1577-0199)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639-611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