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수당
– 기간제 근로자 4명*100,000원/월
– 공무직 근로자 1명*100,000원/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제시보건소 정신건강팀/055-639-624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