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육교사 명절휴가비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설·추석 당월 10일까지 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