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급
– 연 2회(설, 추석) 1인 5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담임교사)로서 설, 추석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자
(단, 추석·설날이 월 10일 전일 경우 전월 10일 현재 근무자)
○ 지원제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제외 대상과 동일하며, 보육교사 겸 원장 지급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에서 어린이집(원장)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