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매월 10일 현재 근무하는 보육(담임)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1인, 월 2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부지원 및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특수교사,치료사 포함)로서 매월 10일 현재 근무자
○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된 대체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자
○ 지원제외
– 출산휴가 및 휴직자
– 원장 또는 대표자로서 교사 겸임자
– 보육교사 임금 월 최저임금 수준 미만 지급 어린이집
– 고용·산재·국민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 미 가입 어린이집
단, 보험료 완납이 확인된 경우는 소급지급 가능
– 영유아보육법 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행정지도 미이행, 아동학대, 범법행위 등으로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어린이집 근무교사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s://cpms.childcare.go.kr/loginF2.jsp)에서 어린이집(원장)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족정책과/055-639-496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