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외 2종) 지급
– 임신 12주 미만 엽산제 제공
– 임신 16주부터 분만까지 철분제 제공
– 임신 24주 이상 종합영양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관내 보건소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임산부 신분증 및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6||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모자보건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