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거제시에 주소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월 30,000원 간식비 지원
(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 관내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일정연령 해당 시 재학자녀로 간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초중고 재학자녀에게 지급되는 간식비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제시청 가족정책과/055-639-439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