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및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에 한함)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에게 바우처 제공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 및 동의서(신청서 및 동의서는 면·동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 증빙서류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 추가지원 신청서
○이용자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가구특성 및 사회활동참여 유형 증빙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노인장애인과/055-639-381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제5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