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미혼모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주민등록초본 각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금융권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각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1부 등
(상세한 내역은 모집공고문 참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