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2025.01.10~2025.01.23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50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정책과/055-639-64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