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내용
– 난임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 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 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 개인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밀양시 거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해당 지원회차의 정부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술 완료 후 관련서류 첨부하여 1개월 이내 청구
○ 온라인 신청(정부24): 본인인증 후 구비서류 첨부
○ 방문신청(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실): 평일 9~18시(12~13시 점심시간 제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원외약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약제명과 금액 기재, 카드전표 아님)
– 통장사본(본인명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밀양시보건소/055-359-705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