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악취저감분야 시 자체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매년 6. 1.~ 7. 15.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사악취저감, 분뇨처리, 축사현대화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우, 젖소, 양돈, 닭 등 관내 축산업 허가(등록)을 완료한 가축 사육농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6~7월(45일간))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등 사업별 별도 안내에 따름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과/055-359-717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