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9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김해시 서부지역(장유1/2/3동, 진영읍, 진례면, 한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본인부담금 신청시에도 반드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1.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2.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모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부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330-838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