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산모 신분증, 등본(출생아 등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통장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55-330-45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
행정규칙
자치법규